약사법 제44조(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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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약품 판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29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2016.12.02 개정) | |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 |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