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4조의4(2012.05.14 개정)

부칙
2012.05.14 개정전2012.05.14 개정후
제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2.05.14 신설)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2012.05.14 신설)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2012.05.14 신설)

3.

1회 판매 수량 제한,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등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2012.05.14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2012.05.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