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8조(2022.06.10 개정)
| 2022.06.10 개정전 | 2022.06.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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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自家)시험을 포함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 그 밖의 생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2.06.10 개정) | |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12.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