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6조 부칙
2019.08.27 제16556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9.08.27 제16556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생물학적 제제, 세포치료제 또는 유전자 치료제"를 "생물학적 제제"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