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5조의6(2020.04.07 개정)
| 2020.04.07 개정전 | 2020.04.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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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6【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1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와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허가ㆍ신고ㆍ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2017.10.24 개정)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2020.04.07 개정)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승인 등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ㆍ범위와 그 절차ㆍ방법 등 사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