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5조의5(2021.07.20 개정)

부칙
2021.07.20 개정전2021.07.20 개정후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1.07.20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21.07.20 신설)

2.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1.07.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