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4조의5(2021.07.20 개정)

부칙
2021.07.20 개정전2021.07.20 개정후
제34조의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1.07.20 신설)

1.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 지원(2021.07.20 신설)

2.

제2항에 따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2021.07.20 신설)

3.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연구(2021.07.20 신설)

4.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021.07.20 신설)

5.

임상시험 관련 홍보 및 교육 지원(2021.07.20 신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2021.07.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은 제34조의2제3항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021.07.20 신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21.07.20 신설)

④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1.07.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