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 [ 의약품등 재평가(2015.01.28 제목개정)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2015.01.28 개정)

2015.07.29부터 시행 [2015.01.28 법률 제13114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