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2015.01.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