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 부칙
2024.01.23 제20139호 (디지털의료제품법 부칙)
2024.01.23 제201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1.23 제20139호 디지털의료제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 중 "신고한 제품 또는 품목"을 "신고한 제품ㆍ품목 또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조합된 것으로서 주된 기능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품ㆍ품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