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의5 [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2012.05.14 신설) ]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3.23 개정)
원료의약품(2012.05.14 신설)
2013.01.01부터 시행 [2012.05.14 법률 제11421호 부칙 제1조]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2012.05.14 신설)
2013.01.01부터 시행 [2012.05.14 법률 제11421호 부칙 제1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2012.05.14 신설)
2013.01.01부터 시행 [2012.05.14 법률 제11421호 부칙 제1조]
삭제(2012.05.14 신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2024.02.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4.0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