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의5(2024.02.20 개정)

부칙
2024.02.20 개정전2024.02.20 개정후
제31조의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3.23 개정)

1.

원료의약품(2012.05.14 신설)

2.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2012.05.14 신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2012.05.14 신설)

②

삭제(2012.05.14 신설)

③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2024.02.20 개정)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4.0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