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조(2020.04.07 개정)

부칙
2020.04.07 개정전2020.04.07 개정후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0.01.1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2020.04.07 개정)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2020.04.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