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3조의2법률 제21937호 (2026.09.15 개정)

부칙
2026.09.15 개정전2026.09.15 개정후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①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2015.12.29 신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2015.12.29 신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2015.12.29 신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2015.12.29 신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2015.12.29 신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2015.12.29 신설)

②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2026.09.15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6.09.15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5.12.29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6.09.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