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3조의2(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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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 |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2015.12.29 신설) |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2015.12.29 신설) |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2015.12.29 신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