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3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2015.12.29 신설) ]

①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2016.12.30부터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55호 부칙 제1조]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2015.12.29 신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2015.12.29 신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2015.12.29 신설)

②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2026.09.1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6.09.15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6.09.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