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0조법률 제22102호 (2026.10.20 개정)
| 2026.10.20 개정전 | 2026.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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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약국 개설등록】 | 제20조【약국 개설등록】 |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0.01.18 개정) |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0.01.18 개정)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1항, 제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26.10.20 개정) |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26.10.20 개정) |
④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2026.10.20 개정)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2026.10.20 개정) |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2026.10.20 신설) |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026.10.20 신설) |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2026.10.20 신설) |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2026.10.20 신설) |
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6.10.20 개정) | ⑦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6.10.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