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5조 [ 연수교육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2010.01.18 개정)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0.0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