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5조 [ 연수교육 ]2026.10.20 제22103호▼+-인쇄보관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2010.01.18 개정)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0.0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