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5조(2010.01.18 개정)
| 2010.01.18 개정전 | 2010.01.18 개정후 |
|---|---|
| 제15조【연수교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2010.01.18 개정) | |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0.01.18 개정) | |
| 2010.01.18 개정전 | 2010.01.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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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연수교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2010.01.18 개정) | |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0.01.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