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4조(2015.01.28 개정)
| 2015.01.28 개정전 | 2015.0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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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시ㆍ광역시의 구와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2015.01.28 개정) | |
②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면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5.0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