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2조(2017.10.24 개정)

부칙
2017.10.24 개정전2017.10.24 개정후
제12조【한약사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윤리 확립, 한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한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약사회가 설립되면 한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

한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2017.10.24 개정)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