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1조(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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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약사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
② 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
③ 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 |
④ 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⑤ 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2017.10.24 개정) | |
⑥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