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조 [ 목적 ]2026.10.20 제22103호▼+-인쇄보관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