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4조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