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1조 부칙
2007.12.21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2007.12.21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