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조(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9조【지역가입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5.12.29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