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
2011.06.07 제10783호
2011.06.07 제1078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88조제5항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양가족연금액 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88조제5항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양가족연금액 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