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
2009.05.21 제9691호
2009.05.21 제96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류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고지 또는 독촉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연금보험료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행위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보험료 및 그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공단에 한 심사청구는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연체금ㆍ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