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2조 [ 급여의 제한 ]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2.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25.12.16 개정)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2026.01.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2025.12.16 법률 제21203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