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0조 부칙

2020.12.29 제17774호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2020.12.29 제177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