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5조(2015.01.28 개정)
| 2015.01.28 개정전 | 2015.0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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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2023.06.13 개정) | |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
5. 삭제 | |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2015.0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