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2조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2016.05.29 개정)

①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11.30 이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과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11.30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5조]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6.05.29 개정)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