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2조(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2016.05.29 개정)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6.05.29 개정)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