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3조(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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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노령연금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11.12.31 개정) | |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 |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11.12.31 개정) | |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 |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 |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 |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 |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 |
③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