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7조 부칙

2025.12.16 제21203호

2025.12.16 제212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