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5조 부칙

2011.12.31 제11143호

2011.12.31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2011.12.31 제111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이 법 시행 후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지급 급여 청구권자 및 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미지급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은 이 법 시행 후 환수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금의 가산은 이 법 시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기한이 지난 환수금부터 적용하되, 연체금 가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환수금의 납부 독촉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제5조 【사망일시금 청구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망일시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급의 연기 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으로 한다.

제7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제8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1.14, 2020.1.21, 2024.9.20>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급여의 지급연령 기재방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