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1조 부칙

2019.01.15 제16240호

2019.01.15 제162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연금액의 적용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