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조(2010.01.18 개정)
| 2010.01.18 개정전 | 2010.01.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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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2010.01.18 개정) | |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 |
2. 급여에 관한 사항 | |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 |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 |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2018.12.11 개정) | |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 |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 |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 |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 |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