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9조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2025.04.02 개정)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5.04.02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3조]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2026.01.01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6.01.01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6.01.01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04.02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3조]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0.01.18 개정)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4.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