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9조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2025.04.02 개정)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5.04.02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3조]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2026.01.01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6.01.01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6.01.01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04.02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3조]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0.01.18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4.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