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9조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ㆍ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07조제1항ㆍ제3항, 제125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ㆍ제8항, 제46조제2항ㆍ제5항, 제89조제5항ㆍ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