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8조 부칙

2025.04.02 제20903호

2025.04.02 제209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제5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은 지역가입자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