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7조 부칙
2021.06.08 제18212호
2021.06.08 제182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입기간 계산 및 기본연금액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체납 중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각각 제10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