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2020.01.21 제목개정) ]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11.30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2016.11.30 후 지원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7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2011.12.3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1조]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2011.12.3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