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0조의3(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
|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2011.12.31 신설) | |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2011.12.3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