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조(2010.01.18 개정)

부칙
2010.01.18 개정전2010.01.18 개정후
제10조【임의가입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2010.01.18 개정)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2010.0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