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조(2010.01.18 개정)
| 2010.01.18 개정전 | 2010.01.18 개정후 |
|---|---|
| 제10조【임의가입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2010.01.18 개정) | |
1. 사업장가입자 | |
2. 지역가입자 | |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2010.01.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