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3조 부칙

2017.03.21 제14697호

2017.03.21 제146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