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3조 부칙

2013.06.12 제11878호

2013.06.12 제118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 제8조, 제28조제6항ㆍ제7항,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의3, 제35조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급권자 인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은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액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의료급여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증은 그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