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5(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2011.06.07 개정)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2011.06.07 개정)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2011.06.07 개정)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2011.06.07 개정)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2011.06.07 개정)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2011.06.07 개정)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2011.06.07 개정)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2011.06.07 개정)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06.07 개정)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2020.12.29 개정)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2011.06.07 개정)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2011.06.07 개정)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2011.06.07 개정)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2011.06.07 개정)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2011.06.07 개정)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2011.06.07 개정)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2011.06.07 개정)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2011.06.07 개정)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2011.06.07 개정)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06.07 개정)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