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부칙

2015.12.29 제13646호

2015.12.29 제136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11, 제39조의15, 제40조제5항ㆍ제6항, 제43조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ㆍ제6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폐지ㆍ휴지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은 노인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취업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9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9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종료할 때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