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부칙

2020.12.29 제17776호

2020.12.29 제177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